2024.07.10 발의 ·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원의 대상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내용을 명확히 밝혀요
지금까지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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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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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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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고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특정 활동이나 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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