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발의 ·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해양환경 정화활동'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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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9조제3항
변경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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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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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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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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