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체계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 인한 질환(온열·한랭질환, 감염병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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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기후변화 보건의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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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규정(제52조)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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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보건영향평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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