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새 조문을 만드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건강관리 시책 의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막고 이에 대응한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폭염·혹한 등 기상재해로 온열·한랭질환, 감염병, 우울증 등이 늘고 있어 이런 시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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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방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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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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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보건영향평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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