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갖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신설해요
모든 국민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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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기본법 제52조(보건의료서비스의 평가)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제1항만 있고, 평가 결과의 공개나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제2항을 신설해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서비스 평가 결과를 알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제3항을 신설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2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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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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