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시공자 선정 관련 비리 방지를 위하여 의무 개최되는 합동설명회 이외에는 입찰참여자의 개별 홍보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계약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막대한 수주 이익 및 법정 홍보수단 부족으로 불법 홍보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홍보수단이 합동설명회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계약 관련 비리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입찰참여자의 법정 홍보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법정 홍보수단 외 개별 홍보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비사업 관련 계약 비리를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8항 및 제132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의2(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제1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