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하고 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적 홍보수단 확대 및 제한
시공자를 선정할 때 건설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홍보 수단으로 '통합 홍보공간'을 추가하고, 이를 제외한 개별적인 홍보 행위는 금지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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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8항
변경 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자 등이 토지등소유자에게 시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의 합동설명회 개최와 더불어 '통합 홍보공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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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 홍보공간 운영과 시공자 선정 관련 행위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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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이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대신, 정해진 공통의 공간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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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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