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특정 조건의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도 포함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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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자녀 등 특정 대상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의 우선 제공 대상 목록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추가하여 서비스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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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부모나 보호자가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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