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확대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변경 전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의 자녀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추가하여 우선 제공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