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장애인·다문화가족의 자녀 등 일정한 사람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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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7호(신설)
변경 전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새로 추가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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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이돌봄서비스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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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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