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1-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정의를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 한정하고 있음. 이로인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들은 법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하여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합성 니코틴 유해성에 관한 중간연구 결과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과 생식독성 유해 물질이 상당수 나온 것으로 확인됨. 유해 물질 잔류랑은 합성 니코틴 원액이 연초 니코틴 원액보다 많았음.
이에 유해성 관리가 필요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류도 유해성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담배의 정의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조사ㆍ연구)
제9조(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의견청취)
제11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
제12조(검사결과서 등 자료의 제출)
제14조(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제15조(유해성분 정보의 활용)
제16조(담배 검사기관의 지정)
제18조(시정명령 등)
제21조(보고 및 출입ㆍ검사 등)
제2조(유해성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