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액상형 전자담배 등 '합성 니코틴' 제품도 담배와 동일하게 유해성을 관리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담배의 정의 확대
현재는 법적으로 '담배'로 인정되는 것만 관리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거나 연초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만든 제품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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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1. "담배"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변경 후
1. "담배 등"이란 가.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 나. 가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 다.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색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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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 대상을 '담배'에서 '담배 등'으로 넓히면서 법 이름과 기본 조항을 손보는 부분이에요.
5년마다 세우는 기본계획과 심의 위원회의 대상도 함께 넓어져요.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와 제출 자료의 범위가 넓어져요.
검사 결과로 알게 된 유해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정책에 쓰는 부분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회수·폐기를 명하거나 현장을 점검하는 권한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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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성 니코틴
천연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아니라, 화학적 공정을 통해 만들어낸 니코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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