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상담 및 치료 권고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학교장의 상담 및 치료 권고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이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나 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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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변경 전
현재는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권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나 보호자의 협조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학교의 장이 전문가 상담을 권고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위기학생에 대한 긴급 지원 근거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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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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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상담교사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상담하고 지도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교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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