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통보의무자”라 한다)는 제공받은 날(제2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정보등 제공의 대상이 된 명의인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거래정보등 제공의 주요 내용 및 사용 목적
2. 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자
3.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자
4.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날짜
현행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안②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행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른 통보유예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의 기간
2.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차례에 한정하여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한 기간
현행<신 설>
개정안④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한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의 경우: 해당 명의인의 정보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
2. 그 외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요청의 경우: 그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의 이용자인지 여부
현행<신 설>
개정안⑤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제5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한다.
현행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개정안⑦ 통보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부담한다.
현행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⑧ --------------------------------------------------------------------------------제7항까지를---------.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⑨ 제1항에 따른 거래정보등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보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유예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