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금융거래 정보가 제공되었을 때,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통보 대상 및 방법 확대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이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릴 때, 기존의 서면 통보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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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등이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얻었거나 특정 법령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통보 의무자가 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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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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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거래정보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나 그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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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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