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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주무 부처로 하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부처는 고용노동부인 바, 노인 일자리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고용노동부의 소속ㆍ산하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취업 지원 등)
제21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5조(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