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할 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과 협의하고 이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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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취업 지원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업 지원 및 현장실습 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산하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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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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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하기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지휘를 받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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