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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