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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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 대학, 연구소 등 농업생명자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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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동물 및 그 유전정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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