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세울 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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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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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생명자원
농업과 관련된 생물 자원을 의미하며, 식량이나 약품 등의 원료가 되는 작물, 가축 등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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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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