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림청이 수목원과 정원을 키우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제 운영자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견 수렴 절차 마련
산림청장이 5년마다 세우는 '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을 만들 때,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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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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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이 수목원과 정원을 더 많이 만들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세우는 5년 단위의 기본 정책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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