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목원과 정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현장 목소리 반영
산림청장이 수목원과 정원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제 현장에서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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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7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원·정원을 운영하는 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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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목원·정원진흥기본계획
수목원과 정원을 더 잘 가꾸고 키우기 위해 국가가 세우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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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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