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이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과 현황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반영
기상청이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미리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항
변경 전
기상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때 전문가 등의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변경 후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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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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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후변화 표준시나리
온실가스나 에어로졸의 변화 등 인위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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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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