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확대
현재 상인연합회가 겪고 있는 운영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회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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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5항
변경 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운영 및 제4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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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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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인연합회
상인회, 상점가진흥조법, 상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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