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책임성 강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상인연합회 지원 확대
상인연합회가 사무실 확보나 직원 고용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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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4항
변경 전
상인연합회가 수행하는 사업이 상권 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물류 관련 공동사업, 자조조직 육성, 위탁 사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상인 간 친목 도모(제6호), 창업·투자 및 경영 정보 제공(제7호),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제8호)이 추가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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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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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인연합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상인들이 모여 조직한 법인, 조합 또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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