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1-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은 현행법에 따라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그 결과 2023년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은 65.8% 수준에 그쳐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예상 기대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는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그 시간이 1시간으로 단축된다고 함. 따라서 실종아동 찾기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지문 정보 등록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임. 참고로, 매년 아동의 실종 신고 건수가 2만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직도 실종아동을 찾지 못한 미해결 사건이 있음.
이에 1세 아동의 지문 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실종아동의 발견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
제7조의4(지문등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한)
제1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