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대한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후보자의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미루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반환 유예
중대한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후보자 또는 정당에 대해, 관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을 돌려주는 것을 미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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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관련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중대한 선거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의 반환을 유예하도록 신설해요. 단, 무죄나 불기소 처분이 나오면 즉시 반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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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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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미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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