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게 하고,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탁금·선거비용 반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탁금·선거비용 미반환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어요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람이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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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고지된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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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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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로 등록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돈으로, 일정 득표율을 넘기면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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