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중대한 선거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후보자의 기탁금과 선거비용 반환 및 보전을 유예하는 법안이에요.
기탁금 반환의 유예
중대한 선거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기탁금 반환을 미루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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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기탁금 반환에 대한 별도의 유예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대한 선거 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을 유예하며 무죄나 불기소 시 즉시 반환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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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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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탁금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할 때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맡겨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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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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