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임.
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 각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 계획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함(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등).
나.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시ㆍ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함(제21조 및 제22조).
다.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제12조의2 신설 등).
라.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을 임명하도록 함(제7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마.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함(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17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6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4조의2(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제4조의3(실태조사)
제5조(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조의2(시ㆍ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5조의3(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제7조의2(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제12조(의료취약지의 지정ㆍ고시)
제12조의2(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제13조의2(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등의 이사회 구성)
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제20조(교육ㆍ훈련 등)
제21조(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제22조의2(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제22조의3(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
제22조의4(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제22조의5(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
제22조의6(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