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생활권 단위의 '진료권'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계획·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를 새로 짜고, 특별회계와 수가 가산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익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의료 계획을 세워요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인 '진료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중·소로 나눠 지정·고시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진료권을 기반으로 세우게 돼요. 시·도지사는 매년 진료권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진료권별 성과평가 제도(제5조의3)도 새로 생겨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정의)
변경 전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정의되고, '진료권'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 등이 목 단위로 명시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중·소로 구분해 지정·고시하는 '진료권' 정의가 신설돼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도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진료권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진료권을 기반으로 공공보건의료 계획을 세우고 실태를 조사하는 조문들이에요.
공공보건의료 관련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정비하고 성과평가를 도입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익에 참여하는 민간병원을 지정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조문들이에요.
수행기관 평가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와 수가 가산 등 재정 지원 장치를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권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 의료이용 접근성, 자체충족률 등을 고려해 대·중·소로 구분해 지정·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