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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임상시험수탁기관(CRO;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시장은 2018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452억 8,300만달러 규모에 달하였으며, 연평균 약 7.7%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올해에는 717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CRO의 평균 매출액은 약 114억원 수준이나, 해외 CRO의 평균 매출액은 379억원에 달해 약 3배의 매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제약회사들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국내 CRO의 신뢰도와 인력 부족임.
이에 국내 CRO 또한 이 법의 지원 대상임을 명문화하고, 우수한 CRO에 대한 인증, 포상금 지급, 국제협력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CRO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ㆍ제5호,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제18조의2(임상시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의3(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인증)
제18조의4(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 지원)
제20조(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포상)
제21조(제약기업의 국제협력활동 지원)
제23조(벌칙)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