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내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증, 포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의 법적 정의 및 범위 확대
임상시험을 대신 수행해 주는 기관인 '임상시험수탁기관'과 인증을 받은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이들을 제약산업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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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제약기업과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임상시험수탁기관과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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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상시험수탁기관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에요.
혁신형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인증을 위한 심사와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임상시험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연구 환경 개선을 돕는 지원책이에요.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성과에 따른 혜택을 받고 해외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허위 인증이나 자료 미제출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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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상시험수탁기관(CRO)
제약회사가 직접 하기 어려운 임상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맡아서 수행해 주는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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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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