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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ㆍ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제17조의2(수련기관의 지정)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32조(청문)
공포일 2025-03-18 · 공포번호 20820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