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법안이에요.
수련기관 지정 및 관리 근거 강화
현재는 수련기관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련기관의 지정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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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변경 전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련기관의 정의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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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수련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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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련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정된 시설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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