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에요.
민간플랫폼 활용 허용
기존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이나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갖춘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변경 전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정부 운영 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기부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이제는 기존 방식에 더해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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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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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플랫폼
정부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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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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