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고향사랑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플랫폼 활용과 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부 확인 절차의 사후 검증으로 전환
현재는 기부자가 누구인지, 한도를 넘지 않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부 후에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어 기부자들이 더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변경 전
기존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과 사용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재해 예방이나 이재민 구호, 의연금품 모집 등 특정 상황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과 '재해구호법'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을 돕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기금 활용 방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을 때 지켜야 하는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모금과 답례품 제공을 위해 민간 플랫폼을 활용하고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규정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향사랑 기부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해당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받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