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세금을 깎아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세액공제 항목 신설
공원이나 공공건물 등 공중이용시설의 주인(시설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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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금액의 5%(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이는 기존 제24조의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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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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