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 발의 ·
민간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민간시설의 인증 참여 유도
발의 의원들은 현재 민간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통해 민간 시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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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인이 관련 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으면, 설치 금액의 10%~2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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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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