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편의시설 설치 세액공제 신설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 금액의 일정 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기타 내국인 1%)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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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설치금액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하는 편의시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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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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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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