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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용주가 그 종업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그런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 비용은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사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설치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을 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등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금액의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공공이용시설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