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 발의
여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고용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고용 지원 및 가정방문 서비스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개인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추천해주고,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생활 상태를 꼼꼼히 살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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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
변경 전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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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과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한부모가족의 실질적인 복지와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조항이에요.
복지 시설의 관리와 업무 위탁 등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에요.
신청 절차 간소화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행정적 조치예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일부 조항(유전자검사비용 지원 등)은 공포 즉시, 다른 조항들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각각 다르게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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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이나 직업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 연결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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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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