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원 근거를 만들고, 복지급여 신청 동의를 전자문서로도 낼 수 있게 하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특례 마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5조의 일반 지원대상자 요건과 상관없이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특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부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의 지원대상자가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부모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정의되는,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나이의 부모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