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고쳐서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늘리고, 고용 알선과 복지급여 신청 절차를 더 편리하게 바꾸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한부모 출생신고 시 복지정보 제공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관련 정보를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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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제2항(신설)
변경 전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을 신고할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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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제5조의3과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7조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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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한부모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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