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비아파트 대상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 신설
1인 가구 증가로 다양해진 주택 수요에 맞춰, 연립이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아파트 제외)를 대상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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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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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개념을 정의하고 등록 방식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자격, 기간, 임대료 산정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보증채무 미상환 시의 등록 말소와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단기민간임대주택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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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임대사업자)가 채권자(세입자)에게 빚을 갚지 않을 때, 제3자(보증회사)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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