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6 발의 ·
보증금을 안 돌려줘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준 임대사업자나 전세사기피해자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에요.
등록 말소 사유 추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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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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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제6조제1항제12호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부터 적용되고, 제12호의3 개정규정은 법 시행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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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지자체가 임대사업자로서의 등록을 취소해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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