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8 발의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제한하여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확대
기존에는 임차인이 소송에서 이기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등 조건이 까다로웠지만, 이제는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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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2호
변경 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변경 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하였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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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치는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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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증채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회사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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