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절차 간소화
노후한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준공된 산업단지 내에서 토지용도를 변경하거나 복합용지를 신설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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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
변경 전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을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복합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여, 복합용지 신설 시 절차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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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토지거래 허가(제39조의16), 지원단지 조성(제46조의2), 직장어린이집 지원(제46조의9)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특히 지원단지 관련 조항은 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산업단지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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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용지
공장이나 물류시설 등 서로 다른 성격의 시설들을 하나의 땅에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정한 용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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