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노력하도록 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업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노력 의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 지원단지를 조성할 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뒤 시간 동안 근로자 자녀를 돌봐주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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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지원단지에 종사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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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지원단지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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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단지
산업단지 안이나 인근에 입주기업 종사자를 위해 주거·문화·복지·교육 시설 등을 모아 조성하는 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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