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준공된 산업단지의 토지·시설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재생사업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이에요.
복합시설용지 면적 산정 방식 개선
지금까지는 준공된 산업단지에 복합시설용지를 새로 만들 때 그 용지 전체를 기준으로 면적 변경 비율을 따져서, 사실상 항상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했어요. 개정안은 복합시설용지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산업시설용지·지원시설용지·주거시설용지 등 각 시설별로 나눠서 변경 면적을 계산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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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4제1항 단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만,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상 각 시설별 변경 면적 산정 시 복합시설용지는 복합시설용지에 포함된 각 시설별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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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에 관한 제39조의16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생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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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지를 정하는 기본 계획으로, 토지 용도나 시설 배치 등을 크게 바꾸려면 이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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